생숙 이행강제금 유예 올해 말 종료
서울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흔히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숙은 취사는 가능하지만 관련법상 거주가 불가능한데, 주거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에 대해 올해 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인 생숙 물량이 1만2000여 실에 달해 비슷한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5층, 5동(棟) 규모로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총 876실 중 절반인 421실의 소유자가 참여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분양 당시 “업체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자 측에선 “분양 계약자에게 일일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2021년 8월 분양가가 10억~20억 원대로 높은데도 876실 분양에 총 58만 건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이 657대 1에 달했다.
앞서 충남 아산과 부산 남포동에 공급된 생숙 계약자들 일부도 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냈다.
생숙은 부동산 호황기이던 2020~21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데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초기에 ‘거주 규제’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해서, 세입자를 들여 임대 수익을 얻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이자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대신 생숙을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은 올해 말로 끝난다.
주거나 임대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잔금 대출마저 여의치 않아 고민이다. 용도 변경도 쉽지 않다.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소유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차장과 복도 등 건축 기준이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계약자들의 주장이다.
생활형숙박시설 등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공급 대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비대화,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장기 숙박, 임대 수요가 높은 만큼 생활형수박시설을 주거 상품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수도권 아파트 공급 지표는 유례없이 저조하다. 반대로 아파트 구매 수요는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세여서, 과거 부동산 호황기처럼 아파트 갑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기준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4060건으로 2021년 8월(4065건)이후 31개월 만에 월 4000건을 돌파했다. 올 1분기(1~3월) 거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가 6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축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아파트 수요자들이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기존 매물로 몰린 것이다.
아파트 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2% 떨어지며 21주 연속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주택 가격 선행 지표도 오름세다. 1년 후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주택 가격 전망 CSI(소비자 동향 지수)는 이번 달 101로 지난달(95)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주택 가격 하락보다 상승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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