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87만명, 1인당 85만원씩 돌려받는다
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자를 돌려받는 시기는 2월부터로,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2조원으로, 금융권의 단일 상생 금융(사회 공헌) 규모로는 역대 최고다. 각 은행이 분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조원과 별도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캐시백(환급)’이다. 이자로 낸 금액 중에서 금리 ‘연 4%’를 넘는 부분의 90%를 돌려준다. 대출금은 2억원까지만 인정되며,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 5%의 금리로 은행에서 3억원의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3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만 1%(5%-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납입액의 90%인 180만원(2억원X 1% X 90%)을 돌려받는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지 아직 1년이 안 된 대출자는 나중에 1년이 되는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이자 환급액을 받는다.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 사업자 대출액의 75%, 대출자의 60% 이상이 금리 5%대 구간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캐시백 조건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은행별로 재무 건전성과 자금 동원 여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출받은 은행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캐시백 한도가 줄고, 돌려받는 이자 비율도 낮아질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공통의 캐시백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음 달 은행별로 이자 캐시백 집행 계획을 제출받으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월부터 순차적으로 캐시백이 이뤄지며, 3월까지 전체 환급액의 50%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1년 치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 때문에 캐시백 절차는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알아서 캐시백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고,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돈 빌린 사람이 따로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조회할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상생 금융으로 은행들의 배당 여력이 떨어지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객을 어렵게 하고 고객을 자꾸 이탈시키는 방식으로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은 중·장기 주주 이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할 수 있는 최대치 내지는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이번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자 캐시백에 참여하지 않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은 약 20조원이다. 이에 10%인 2조원을 상생안에 배정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권 전체 당기순이익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분담금은 평균 2000억~3000억원대일 것으로 보인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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