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기승
부동산 불법 거래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는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에서도 교묘한 거래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당국이 밝혀낸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 천태만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알아봤다.
◇요즘 편법 증여 수법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차 조사를 통해 총 182건의 거래에서 20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신고된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너무 비싸거나 싼 거래 등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거래 중 47건은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였다. 예컨대,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한 A씨는 그 중 10억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조달했다. 그는 잔금 날에 맞춰 어머니를 세입자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었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 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한 B씨의 사례도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B씨의 연령과 연소득을 감안했을 때 금액이 너무 크고, 주식 매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불법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해서 총 465건(829명)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증여 의심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시는 법인이 매도한 다세대주택을 법인 대표인 매수인이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사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 및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경우 등도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단과 한통속
지난 8월에는 국토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42명 조사)보다 늘어난 4090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조사로 드러난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는 꼼수 종합 세트 그 자체였다. 예컨대, C 공인중개사는 다른 직장에 재직하면서 출장 때문에 장기간 베트남에 체류했다. 그런데 해외 체류한 기간 동안 C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계약 건이 다수 발견됐다. 알고 보니 그의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소명과 C의 명의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D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과 멀리 떨어진 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D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분양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C의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D에게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 조사대상의 19%인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진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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