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아파트 분양권 6억원 웃돈 주고 샀는데 어떡하죠?"

더 비비드 2024. 7. 19. 10:14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수억원씩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시장 혼선은 여전하다.

◇입주·분양권 ‘프리미엄’ 거래 활발한데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신고가 매매거래 건수는 전체 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체 거래 64건 가운데 약 23%가량이 신고가인 셈이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12.9918㎡ 입주권은 지난 4일 39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달성했다. 같은 전용면적의 직전 거래(35억1538만원)보다 4억6462만원 뛰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7월 19억655만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20억원을 넘보고 있다. 분양가는 12억~13억원 수준으로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중이다.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33층) 분양권은 16억56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19년 7월 공급 당시 10억원대에서 6억원 오른 것이다.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 의무는 아직 남아있다.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더라도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2년을 꼼짝없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집에서 전세로 살던 사람은 전세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분양 대금을 못 낼 수도 있다. 청약 당첨 후 입주를 기다리는 김모(35)씨는 “새집을 전세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다”며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지만 아니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초환 완화도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

/게티이미지뱅크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1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주택 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부동산 현안들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청약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나 재건축을 추진하던 조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정 집행을 못 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5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끝으로 3개월째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정부 발표 8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서 1년 가까이 시행이 밀리고 있다.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을 일정 부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작년 9월 초과 이익 환수제 면제 대상(시세 차익)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율을 산출하는 구간의 금액대도 확대해 재건축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혜택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부과율 산출 구간을 조정해 부담금을 소폭 높이는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아직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면제 구간에 걸린 41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