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8. 08:52ㆍ밀레니얼 경제
요즘 인기 끄는 세대생략증여가 뭐길래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에선 '새대생략증여'에 관해 다뤘다.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아들·딸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을 뜻한다.
과세당국은 부의 대물림을 막고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선 30~40%를 할증하고 있지만,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은퇴설계 전문가,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그 이유와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절세 방안을 소개한다.
◇동일인 합산과세 피할 수 있어
조 부사장은 “같은 돈을 증여할 때 조부모가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세금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 20%(2억~5억 과표 구간)를 물어야 한다.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 대해선 10%에 해당하는 세금 1000만원을, 나머지 2억원은 세금 20%(4000만원)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총 50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그러나 A씨가 1억5000만원, 친할아버지가 1억원, 외할아버지가 1억원 등으로 총 3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고 금액을 합산하지만 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증여 금액을 각각 계산하기 때문이다. 세율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버지는 증여액 1억5000만원에서 성인 자녀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한 1억원에 대해 10% 세금(1000만원)을 내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각각 1억원에 대해 13%(1300만원)씩 증여세를 내면 된다. 총 증여세가 3600만원으로 아버지 혼자 동일금액을 증여했을 때(5000만원) 보다 30% 가까이 낮다.
조재영 부사장은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 부모가 대신 세금까지 내줘야 하는 경우에도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내주면(증여) 금액이 합산돼 과표구간이 올라가지만, 아버지가 증여하고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두 금액은 따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부모들의 남다른 손주 사랑
이처럼 ‘조부모 찬스’를 활용하는 손자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세대생략증여 금액은 3조8135억원에 달했다. 건당 증여금액은 평균 1억4100만원으로 부모 등의 일반 증여 평균 금액(9000만원)보다 60% 가까이 높았다.
특히 세대생략증여의 67.1%가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었다. 미취학 손주가 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이 기간 1조원이 넘었다. 조부모가 가장 많이 물려준 것은 금융자산(1조2819억원), 건물(9058억원), 토지(7993억 원), 유가증권(6497억원) 순이었다.
[세대생략증여 영상 보기] : https://youtu.be/f4s_-6R85LE
/김은정 객원 에디터
'밀레니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비디아 든 펀드 투자해 대박났는데, 이중과세 날벼락, 무슨 일? (1) | 2025.02.21 |
---|---|
"지금 집에 이대로 쭉 살건데요" 전문가는 말리는 이유 (0) | 2025.02.20 |
인생 최대 흑자는 43세...'이것' 안 하면 60세부터 적자 인생 못 면한다 (0) | 2025.02.17 |
만년 5위 회사, 답없는 한국 증시의 희망으로 바꾼 재벌집 막내 아들 (0) | 2025.02.17 |
삼성 현대가 돈 번 게 아니었다, 작년 대미 무역 흑자 80조원의 진실 (1)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