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의 가혹한 현실
억대 연봉은 직장인들의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지만 정작 억대 연봉자 중 상당수는 기대했던 것만큼 삶이 풍족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50대 직장인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 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는데, 세금으로 반을 뚝 떼니 결국 제자리”라며 “아파트 대출금 갚고 노후 대비로 일부 떼면 살기 빠듯하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고소득자인데 오히려 부족해졌다고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억대 연봉자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계약 연봉 1억원인데, 노후 대비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지인이 엄살을 떠네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러는 걸까요?”
억대 연봉자는 매년 늘고 있어 예전보다는 흔해졌지만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6.4%(131만7000명)만이 속한 소수 집단이다.
그렇다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연봉 1억원인 외벌이 4인 가족의 경우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모두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월 680만원 정도다.
한 40대 주부는 “남편 연봉이 1억1000만원으로 올라 좋아했지만, 연봉 9000만원 시절과 월 100만원 정도 차이라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제약회사에 근무 하는 억대 연봉자 김모씨도 “세금을 많이 내니 실감이 안난다”며 “자녀 교육비에 부모 간병비까지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8800만원의 벽
억대 연봉자들이 내는 세금도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국가가 억대 연봉자 월급에서 다달이 떼어간 근로소득세는 2022년 기준 약 37조원이다. 전체 근로소득세의 3분의 2에 달한다.
납세자들은 지난 2008년 만들어진 과표 구간이 바뀌지 않아 사실상 ‘자동 증세’가 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소득이나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세제는 그런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월급쟁이들의 실질적 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구간이 8단계이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과표 구간 5000만~8800만원 이하는 24%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8800만원을 초과하면 11%포인트 이상 높아져 35~4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8800만원’을 경계선으로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다.
8800만원 기준은 지난 2008년부터 17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화폐가치 계산기를 활용해서 2008년의 8800만원을 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2500만원이다.
즉 2008년에 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인 근로자와 2024년 소득세 과표가 1억2500만원인 근로자의 물가를 고려한 실질 과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두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각각 900만원, 192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높아지는 바람에 내야 할 근로소득세가 늘어났다.
◇6.4%가 전체 근로소득의 62% 부담
설상가상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다른 세목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안도걸 의원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 2008년부터 16년 동안 연평균 9.6%씩 늘어나고 있다. 동기간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 속도(4.5%)나 법인세 연평균 증가율(4.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게다가 세정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수입 추정은 약 64조7000억원으로, 법인세(63조2000억원)를 추월하게 된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9.3%에서 올해는 약 19%로 두 배로 늘어난다.
게다가 전체 근로자의 6.4%인 억대 연봉자가 전체 근로소득의 62%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202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는 전체의 33.6%인 690만명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이 명목임금 상승으로 전이될 경우, 소득세 상위 집중도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 부담 증가 속도 조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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