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밀레니얼 경제

이게 가능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은퇴스쿨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 오늘은 독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노후 알아야 할 재테크 상식’을 정리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전문가 답변을 했다. 김 상무는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노후 설계 전문가다. 김 상무는 이번 코너에서 건보료 산정 방법과 은퇴 후 적정 생활비 등에 대해 여러가지 팁을 공유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앞으로 내야 할 건보료를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다. /유튜브 캡처

은퇴를 앞둔 60대 직장인이 ‘25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건보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질문했다. 김 상무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면 소득 최저 보험료 1만9780원이 부과된다”며 “여기에 재산 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재산 보험료의 경우 주택 시가가 25억원이면 과세표준은 이보다 낮다. 김 상무는 “재산세 과표가 15억원이면 30만2680원, 20억원이면 33만79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앞으로 내야 할 건보료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건보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 김 상무는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라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큼은 재산 가액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소개했다. 김 상무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은 60세까지지만, 가입자가 희망하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 계속 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얼마?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해당 시점에서 기본 연금액을 산정한 다음 감액한다. /더비비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추고 싶지만 물가가 상승률이 반영될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도 했다. 그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해당 시점에서 기본 연금액을 산정한 다음 감액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63세부터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1964년생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 58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본 연금액이 30% 감액된다. 58세 시점에 기본 연금을 산정한 다음 해당 금액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을 더해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한다. 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하는 연기 연급 역시 연금을 개시한 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생활비 330만원이다. /더비비드

은퇴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생활비 33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 3년의 시차가 있고, 평균치이기 때문에 개인별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

김 상무는 “생활비를 주요 항목별로 나눠서 현재 생활비를 파악해 보고, 노후에는 얼마나 필요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때 현재 시점과 은퇴 이후 삶에서 바뀌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진은혜 에디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