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제도로 억울한 일 없으려면 흔히들 나이가 들면 자식들 생각해서 현금 보다는 카드로 생활하라는 말들을 한다. 자칫 현금 인출 금액이 많으면 뽑은 현금을 자식에게 상속해준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정상속재산의 기준을 함께 알아보자. 어떻게 하면 추정상속재산에 걸려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은퇴 설계 전문가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연했다. . ◇1년에 2억, 2년에 5억만 기억하자 추정상속재산이란 부모가 사망하기 전 특정 기간 동안 재산 종류별로 현금화한 금액이 1년에 2억원 또는 2년에 5억원(채무 포함)을 넘으면 일단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