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12년 규제 없애기로농막의 대안으로 도입하기로 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말농장족과 예비 귀농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임시 숙소로, 여러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야외 덱(deck)과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지난 8월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농막 이용자를 비롯해 귀촌·귀농 관련 커뮤니티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정부가 귀농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같은 비판이 빗발쳤다.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결국 ‘최대 12년 사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자동차도 12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