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631만명이 만들었다, 세금 없애줘서 난리 난 통장

2025. 9. 12. 15:40밀레니얼 경제

재테크숟가락 ISA의 모든 것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체 가입금액이 40조원을 돌파했다. 가입자 수는 631만 6000명이다. 출시 이후 9년 3개월 만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과 손익 통산, 만기 시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이점이 많아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초보자를 위한 재테크 코너 '재테크숟가락'에선 작년 6월 ISA에 관한 기초 개념부터 장단점까지 총정리한 영상 3부작을 올렸다. 3개 영상을 묶은 몰아보기 영상의 조회수만 40만회에 이르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여러 구독자가 ISA에 관한 질문을 남겼는데, 미처 답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이번 ‘재테크숟가락’에선 ‘ISA 2025년 버전’을 준비했다.

재테크숟가락 진행자인 김나영 양정중 교사. /재테크숟가락


1부에서는 ISA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목돈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봤다. 이번에도 김나영 양정중 교사가 진행을 맡았다. 김 교사가 학생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ISA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ISA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 ISA에 가입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절세 혜택이 커지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라면 시청할 만하다.

ISA의 대표 혜택 중 하나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ISA는 가입 유형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농어민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본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선 15.4%의 이자를 내야 한다. 김 교사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혜택으로 꼽히는 건 ‘손익 통산’이다. 김 교사는 “일반 계좌에선 A 상품에서 이익이 500만원, B 상품에서 손실이 300만원 생겼을 때 손실분을 공제하지 않고 이익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하지만 ISA로 투자하면 손실분을 공제한 후 순소득 20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다.

ISA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한다. /재테크숟가락


ISA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김 교사는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데, ISA를 3년만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상품의 만기는 가입할 때 내가 맘대로 정할 수 있다. 김 교사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면 ISA 가입이나 만기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할 때 만기를 무조건 길게 잡는 것이 좋다”며 “필요할 때 해지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SA에 가입한 연도 직전 3년 간 한번이라도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면 ISA에 가입할 수 없다. 만기 전 대상자가 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5년 ISA에 가입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국세청에서 ISA 가입 해지 통보를 한다. 김 교사는 “다만 한번 가입하고 나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돼도 만기 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ISA 내에서 얻은 이자,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9.9% 분리과세하고 건보료 합산도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것이 이득”이라고 했다.

ISA의 장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김나영 교사. /재테크숟가락


김 교사는 연간 납입금액이 이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계좌엔 1년에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연간 한도가 이월된다”며 “올해 개설해서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 한도가 30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즘 은퇴자 사이에서 인기인 ETF 투자를 할 때도 ISA 계좌 안에서 하는 것이 좋다. 김 교사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ETF의 매매차익은 원래 세금을 내지 않지만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 커버드콜ETF 등은 매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도 되도록 ISA 안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