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9. 14:19ㆍ밀레니얼 경제
상속 시 주의사항 다섯 가지
삼남매 막내딸인 A씨는 비혼주의다. 딱히 결혼할 생각도,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다. 그러나 큰 오빠의 큰 아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예뻤다. 첫 조카라는 신기함에 ‘고모’라며 유난히 따랐다. 만약 A씨가 이 첫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면, 다른 형제나 조카들은 유류분(遺留分)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 민법 개정으로 더 이상 형제·자매끼리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흐려지는 ‘다양성 가족 시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가정 중 한쪽이라도 재혼인 가정은 약 20%, 전체 가구 수 중 1인 가구는 약 36%다. ‘보편적’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의 개념도 바뀔 수 밖에 없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 내에서 상속법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9일 공개된 ‘은퇴스쿨’에서는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쏭달쏭 상속 상식 5가지’를 공개했다.
두 번째 사례는 재혼가정이다. 사별로 혼자가 되신 아버지는 황혼 연애 끝에 재혼했다. 두 분은 인생의 후반기에 뜨거운 사랑을 했고, 자식인 나는 이 둘을 극진히 모셨다.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50억원의 상속 재산을 남겼다. 이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나와 새어머니가 법대로 나눠가졌다. 그런데 몇 년 뒤 새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 장례도 내가 다 치뤘다. 그렇다면 새어머니의 재산 중 내가 상속 받을 금액은 얼마일까?

정답은 0원이다. 조 부사장은 “그 재산의 기반이 내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었어도, 새어머니의 재산이 된 이상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새어머니가 낳았던 자식, 만약 자식이 없다면 그 새어머니의 형제·자매 혹은 사촌이다. 새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계모자(繼母子)’이기 때문이다.
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새어머니가 유언장을 쓰면 된다. 유언장을 쓸 때 가장 저렴하고 많이 쓰는 것은 ‘자필 증서 유언’이다. 자필 증서 유언을 쓸 때는 다섯 가지만 지키면 된다. 먼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자필로 다 써야 한다. 워드파일나 타자기 등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소를 쓰고, 날짜를 쓰고, 이름을 쓴 후 도장을 찍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 실명 대신 가족끼리 쓰던 ‘예명’을 쓰면 어떻게 될까? 조 부사장은 “예명 뿐만 아니라 호를 쓰더라도 누군지 특정할 수만 있다면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遺留分)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을까? 손자를 유난히 사랑한 할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바로 넘겨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이혜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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