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내가 3억원짜리 집 한 채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방법"

더 비비드 2024. 10. 30. 17:57
주택연금의 수령 방법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큰 나라다. 주택연금이 유용한 노후 대비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의외로 주택연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재테크 전문가와 짧은 문답으로 재테크 혜안을 얻어 보는 '머니 머니'. 오늘은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에게 ‘주택연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자문했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 /유튜브 캡처

최 교수는 기존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 외에 신탁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했다. 신탁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를 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계약을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면 주택연금 가입자(위탁자)가 주택금융공사(수탁자)에 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다. 그는 “저당권 방식에 비해 안정적 연금승계, 추가 임대소득 창출, 초기가입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소유권 이전에 거부감을 느끼는 가입자라면 저당권 방식 가입을 선호할 수 있다. 반면 초기 가입비용이 부담되거나 추가임대소득 마련, 배우자의 안정적인 월지급금 수급을 원할 경우 신탁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최 교수는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외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현금흐름 예측이 용이한 정액형을 선택한다. /더비비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현금흐름 예측이 용이한 정액형을 선택한다. 하지만 정액형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존재한다. 최 교수는 “수령방식 다양화 측면에서 정액형 이외에도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 방식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을 둘러싼 여러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예컨대, 수급기간이 끝난 후에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 수급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만약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 더 청구하지 않는 반면, 주택처분금액이 더 크면 남은 부분은 자녀 등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다. 최 교수는 “월지급금이 만족스럽지 못해 중도해지를 고려할 때는 중도 해지 후 3년간 동일 주택으로 재가입이 금지되고, 중도해지시 그 때까지 누적된 수령액과 이자비용,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총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는 평생 매달 46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은 3억원 주택으로 65세는 75만2000원, 75세는 1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