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보너스처럼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기간에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카드·현금 사용액을 소득공제 수준으로 맞추고, 연금 등 세액공제 상품에도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해두는 게 좋다. 연말 무렵 발 빠르게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원천세과 이지연 조사관과 함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Q&A 형태로 알아봤다. ‘부양가족 공제’를 중점적으로 알아봤다.◇남매가 부모님 병원비 분담. 둘 다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 이지연 국세청 조사관은 “연말정산 항목 중 직장인들이 가장 헷갈리거나 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