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김 대리, 퇴근 시간에 미안한데 이 자료 한 번만 확인해 줘” 직장인이라면 받아본 적 있을 퇴근 후 업무 연락이다. 그러나 업무 시간 이후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률이 통과된 나라가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각)부터 호주는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시행했다. 이른바 ‘연락 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 법률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연락한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