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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경제

단지 결혼했을 뿐인데 세금 1000만원 더 내게 된 이유

신혼부부의 임대소득 신고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증여·상속 분야 전문가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세무법인 다솔의 엄해림 세무사. /유튜브캡처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세테크크크에서는 ‘부부의 주택임대소득’을 주제로, 엄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사연자 부부는 결혼 전 각각 기준시가 12억원, 9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12억원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렸고, 9억원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있다. 사연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면 임대소득 신고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임대소득 신고를 한 번도 안해봤는데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며 문의사항을 보내왔다. 기준시가 9억원 아파트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65만원을 받고 있고, 아내 명의로 돼있다. 연봉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남편이 9000만원, 아내가 7800만원이다.

/게티이미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선 사연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엄 세무사는 “사연자 부부는 결혼 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었다”며 “종합소득세에서는 부부 합산 주택수가 2주택자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다. 1년에 번 월세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약 166만원이다. 사연자는 월세 165만원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 해도 된다.

/픽사베이

사연자에게 이자·배당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엄 세무사는 “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달리 경비처리 항목이 적다”면서 “분리과세에선 필요경비 50%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세율은 14%”라고 했다. 임대주택 주인인 아내 근로소득도 따져봐야 한다. 엄 세무사는 “아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6400만원 정도인데 이때 24% 세율 구간이라 분리과세 때보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이 부부가 종합과세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약 1290만원 정도이고, 분리과세 시 납부 비용은 1000만원을 조금 넘는다.

내게는 어떤 과세 방법이 나을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모의계산)주택임대종합·분리과세 비교 순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내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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