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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얘깃거리 드림

주차장이 아니라고요, 얌체 전기차 참다 못해 서울시가 한 결정

서울시, 전기차 충전율 80%로 제한

전기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 며칠간 회사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독점한 한 차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물에 하나 있는 충전 시설은 전기차 차주끼리 서로 충전 시간을 상의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못 보던 차량이 근무시간 내내 충전 시설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박씨는 "건물 관리원에게 말해봤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충전기는 하나인데 다른 차주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고 전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방해와 주차 갈등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동호회 카페나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전기차 주차 빌런’ 등을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2023년 5월 한 전기차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는 완충이 됐는데도 80시간 넘게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중인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총 80시간 충전한 차량 사진 3장을 찍어 신고했다”며 “(해당 차주의) 주차 매너가 바뀌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 전기차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80시간 넘게 충전 중인 한 전기차를 신고했다는 내용의 게시글./네이버 카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기차 관련 민원은 총 959건이다. 이 가운데 92%가 전기차 충전 방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막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됐다. 충전 방해를 단속해 충전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충전 방해 행위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는 법을 위반한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불편을 겪은 사람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충전 방해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티

계속되는 지적에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가 80%까지 충전되면 충전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이 제도는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가 소유한 100㎾ 이상 급속 충전기부터 시작해, 연내 민간 보유분까지 총 400여기의 시내 급속 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충전 제한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게티

일각에선 충전이 80%까지 돼 중단되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충전이 끝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소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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