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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경제

평생 모은 1+1 재개발 입주권, 아들 딸에게 하나씩 주겠다는 60대

세테크크크

독자 사연을 받아 절세 상담을 하는 코너 ‘세테크크크’.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 한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증여·상속 분야 전문가다.

/게티

오늘은 ‘재개발 입주권 증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사연자는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되면서 생긴 입주권 2개를 각각 아들과 딸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달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자는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 주택A는 사연자가 살고 있는 집이고, 주택B는 1층에 세를 놓고 2층에 결혼한 딸이 살고 있다. 주택 2채가 서로 다른 동네에 있는데 공교롭게 각각 재개발 대상이 됐다. 그중 주택B에서 2개 입주권이 나와 사연자는 각각 아들과 딸에게 한 채씩 증여하고 싶다고 했다. 엄 세무사는 “이런 경우를 흔히 1+1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이중 하나는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라고 했다.

엄해림 세무사가 1+1 재개발 입주권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1+1 입주권을 하나씩 분리해서 아들과 딸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 세무사는 “신축주택에 대한 등기가 나기 전에는 1개 입주권으로 취급해 별도 매매나 증여는 안 된다”며 “특히 60㎡이하 주택은 소유권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 매매, 증여 등 타인에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연자는 현재 아들과 딸에게 주택 1채에 대한 지분 증여만 가능하다. 이때 지분 증여 시기가 중요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준공 후 등 세 가지 증여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경우 각각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봤다. 지분 증여비율이나 기준시가 등은 가정했다. 분석 결과 사연자는 관리처분인가일 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세무사는 “관처일 전에는 헌 주택의 기준시가로 따져 지분 증여가 가능해 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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