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경제

손자에게 3억5000만원 물려줄때 세금...5000만원 vs 3600만원

더 비비드 2025. 2. 18. 08:52
요즘 인기 끄는 세대생략증여가 뭐길래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에선 '새대생략증여'에 관해 다뤘다.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아들·딸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을 뜻한다.

과세당국은 부의 대물림을 막고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선 30~40%를 할증하고 있지만,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은퇴설계 전문가,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그 이유와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절세 방안을 소개한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유튜브 캡처


◇동일인 합산과세 피할 수 있어

조 부사장은 “같은 돈을 증여할 때 조부모가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세금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 20%(2억~5억 과표 구간)를 물어야 한다.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 대해선 10%에 해당하는 세금 1000만원을, 나머지 2억원은 세금 20%(4000만원)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총 50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그러나 A씨가 1억5000만원, 친할아버지가 1억원, 외할아버지가 1억원 등으로 총 3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고 금액을 합산하지만 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증여 금액을 각각 계산하기 때문이다. 세율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따라서 이 경우 아버지는 증여액 1억5000만원에서 성인 자녀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한 1억원에 대해 10% 세금(1000만원)을 내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각각 1억원에 대해 13%(1300만원)씩 증여세를 내면 된다. 총 증여세가 3600만원으로 아버지 혼자 동일금액을 증여했을 때(5000만원) 보다 30% 가까이 낮다.

조재영 부사장은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 부모가 대신 세금까지 내줘야 하는 경우에도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내주면(증여) 금액이 합산돼 과표구간이 올라가지만, 아버지가 증여하고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두 금액은 따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부모들의 남다른 손주 사랑

2019~2023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재산 현황. /유튜브 캡처


이처럼 ‘조부모 찬스’를 활용하는 손자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세대생략증여 금액은 3조8135억원에 달했다. 건당 증여금액은 평균 1억4100만원으로 부모 등의 일반 증여 평균 금액(9000만원)보다 60% 가까이 높았다.

특히 세대생략증여의 67.1%가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었다. 미취학 손주가 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이 기간 1조원이 넘었다. 조부모가 가장 많이 물려준 것은 금융자산(1조2819억원), 건물(9058억원), 토지(7993억 원), 유가증권(6497억원) 순이었다.

[세대생략증여 영상 보기] : https://youtu.be/f4s_-6R85LE

/김은정 객원 에디터